단원고 대입특별전형의 오해와 진실_베토 바르보사의 노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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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주기로 한 대입 특별전형은 과도한 특혜일까, 합당한 사회적 배려일까.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과시킨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이 특별법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5여 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적 보상이나 진상 조사외에 대학입학 특례를 지원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학 특례입학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 '정원 외 특별전형'이란 표현이 정확하고 이는 말 그대로 '정원 외'이므로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원 외 특별전형은 법령에 규정돼 오랫동안 시행되온 제도다. 주로 수시에 90% 집중돼 있는데, 2015학년도에만 3만 2000명이 수시와 정시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유형을 1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주로 재외국민,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원고 특별전형과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한 달여 만에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게 국회 교문위원들의 설명이다. 또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단원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모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유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이번 법 규정은 경기도권 소재 20여개 대학이 특별전형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준 것일 뿐 의무가 아니다. 벌써 9월부터는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을 설치할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원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이전의 성적을 고려해 학생들의 대입 상담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내년 2월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것으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경우 현재 논의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대입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의원은 "외견상 특혜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특혜가 아니다"며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던 간에 그 오해가 유족의 가슴에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